정부 & 규정

IEEPA 관세: 미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

C.H. Robinson government and regulations update

공급망 업계가 새로운 행정부를 맞이하면서 관세는 많은 논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.

국제비상경제권력법(IEEPA) 관세

미국 행정부는 캐나다, 멕시코,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(IEEPA)을 활용했습니다.

캐나다 관세

미국 행정부는 10% 관세가 부과되는 에너지 자원을 제외한 캐나다산 모든 수입품에 25%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캐나다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25%의 보복 관세를 신속하게 부과했습니다. 양국의 관세는 당초 발효일인 2025년 2월 4일에서 한 달간 유예된 후 2025년 3월 4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. 이 지연은 추가 협상을 위한 것입니다.

멕시코 관세

미국 행정부는 또한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25%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. 이 역시 현재 시행일은 2025년 3월 4일이며, 가능한 경우 이를 축소/폐지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

중국에 대한 관세

미국 행정부는 또한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10%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. 이러한 관세는 2025년 2월 4일부터 즉시 발효되었습니다.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되는 관세보다는 낮지만,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.

중국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(LNG)에 15%, 미국산 원유, 농기계, 대배기량 차량, 중국으로 가는 미국산 픽업트럭에 10%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, 이는 2025년 2월 10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.

최소한의 예외 조항 삭제

또한 미국 행정부는 이전에 800달러 미만의 물품에 대해 무관세로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최소 면세 규정도 폐지했습니다. 드 미니미 제거는 중국산 상품에 대해 2025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현재 멕시코 또는 캐나다산 상품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이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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